교정시설 내 회복형 징벌제도 구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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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 4호
ㆍ저자명 : 박병선, 김안식
ㆍ저자명 : 박병선, 김안식
목차
Ⅰ.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Ⅱ. 현행 교정시설 내 징벌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징벌제도의 개념
2. 징벌제도의 성격
3. 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4. 징벌의 종류
5. 징벌대상자의 조사 및 징벌의 부과절차
6. 징벌의 집행 및 유예, 불복
Ⅲ. 외국 징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연방
2. 영국
3. 독일
Ⅳ. 징벌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1. 징벌처분 대상행위 현황과 문제점
2. 징벌처분 종류별 현황과 징벌처분의 문제점
3. 판례 등으로 나타난 징벌처분 실무상 문제점
Ⅴ. 회복적 정의이념에 기초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1. 응보적 정의(사법)와 회복적 정의(사법)의 관계
2. 회복적 정의이념의 국내 구현사례
3. 회복적 정의(사법)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영어 초록
This study explore the correctional disciplinary system from the restorative justice view to find and solve current problems about discipline punishment. To inmates, disciplinary punishment is quite crucial that it affects the court process of the unconvicted and parole of the convic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the solut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during the disciplinary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 strategies for disciplinary system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First, an increase of single cell ratio is necessary because lack of single cells usually leads to various conflicts. Second, new types of discipline should be set up such as serving lecture, cell transition, admonition, compensation and treatment for adopting restorative disciplinary system in substantial aspect. Third, for the aspect of structural change, the name of disciplinary committee should be changed to restorative committee and it must have an examiner for fair disciplinary procedure. Fourth, a discretionary for restorative process should be legally established. For this, basic restorative committee and appeal committee should be installed each institution and regional head quarter. It means disciplinary procedure also needs to be switched from single-level to multi-level structure which lead to step by step conflict resolution. I expect this attempt could be a chance to realize creative collaboration combining the advantage of restorative justice and current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punitive justic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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