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ISBP 681 - UCP 600 제20조의 적용 - VI. BILL OF LADING
- 최초 등록일
- 2009.04.2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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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 600 제20조(해상선하증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실제 선하증권 양식을 추가하여 무역실무자 및 CDCS공인자격증 준비생 및 무역학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목차
1. UCP 600 제20조의 적용 - Application of UCP 600 article 20
2. 원본전통 - Full set of originals
3. 선하증권의 서명 - Signing of bill of lading
4. 적재부기 - On board notations
5. 선적항 및 양륙항 - Ports of loading and Ports of discharge
6. 수하인, 지시인, 선적인과 배서, 통지처
- Consignee, order party, shipper and endorsement, notify party
7. 환적 및 분할선적 - Transhipment and partial shipment
8. 무결함 선하증권 - Clean bills of lading
9. 운임 및 추가비용 - Freight and additional costs
10. 복수의 선하증권으로 취급되는 물품
- Goods covered by more than one bill of lading
본문내용
VI. 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91. 만일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취급하는 선하증권(“marine”, “ocean” 또는 “port-to-port” 또는 유사한 명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UCP 600 제 20조가 적용된다.
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조 항 해 설
91-1.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취급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면, UCP 제20조 적용됨.
▶ UCP 600 제20조를 충족시키는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
다음과 같은 운송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
표제 없는 B/L
Ocean 또는 Marine B/L
On Board B/L, Shipped B/L
Port to Port B/L
Multimodal Transport B/L
Combined Transport B/L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항에서
양륙항 까지’ 커버하고 있으면
제 20조가 적용됨
*
VI. 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92. 선하증권이 UCP600 제20조를 충족시키려면, 항구 간 선적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야 하지만, “marine bill of lading”, “ocean bill of lading”, “port-to-port bill of lading”또는 유사한 제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조 항 해 설
92-1. 운송서류가 실제로 항구에서 출발하여 항구에 도착하는 운송을
증빙하기만 하면, 그 운송서류의 제목에 “MARINE”,이나
“OCEAN”이라는 용어가 없어도 UCP 600 제20조가 적용됨.
▶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등, 복합운송서류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인쇄될 수 있지만 그러한 표제가 운송서류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p.211 참조)
*
참고 자료
그림해설 신용장과 ISBP 681, 홍종덕 著, 보명출판사, 2008. 01. 14.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2007), 대한상공회의소, 2007.05. 22.
신용장과 UCP600, 홍종덕 著, 두남출판사, 200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