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09.05.3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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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의 개념과 시행정책,자격 등을 정리하고 예시를 든 것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Ⅳ.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Ⅵ. 실업급여
Ⅶ. 취업촉진수당
Ⅷ. 육아휴직급여 등
Ⅸ. 산전후휴가급여
Ⅹ. 보험료
Ⅺ. 고용보험기금
Ⅻ. 심사, 재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관, 보정, 각하 등
XIII. 불이익취급금지, 소멸시효 등
XIV. 벌칙
본문내용
2. 지급기간, 지급액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하한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준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으로 한다(동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Ⅹ. 보험료
1. 보험료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05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징수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조).
1) 피보험자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 결정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비용충당
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동법 제56조).
4. 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