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체제하의 농민의 성격
- 최초 등록일
- 2009.06.12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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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전시과를 통한 민중 생활
목차
1. 전시과
2. 고려시대 백성
3. 결론
본문내용
1. 전시과
문무백관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던 제도이다.
976년(경종 1) 직산관전시과(職散官田柴科)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도 한다. 이때는 관품(官品)·인품(人品)을 병용한 급전제(給田制)였으며 이 제도를 998년(목종 1) 양반급 군인전시과로 개편하고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18과(科)로 나누어 제1과는 중서령(中書令)·상서령(尙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 등으로, 전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줄어들어 제18과 한인·잡류(雜類)는 전 17결만을 지급하였다. 이 개정전시과는 처음 시정전시과에 있었던 인품(人品)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위계(位階)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삼은 점, 처음에는 없었던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한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이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계층의 구별이 확실해졌음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후 1034년(덕종 3) 다시 개정했으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1076년(문종 30) 양반전시과로 전면 개정하여 이것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 전기(前期)의 토지제도는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 백성
양인에는 백정(白丁) 농민, 수공업자, 상인층이 포함된다. 고려에서는 백성을 정호(丁戶), 백정호(白丁戶)로 구분하였는데 군인호·역호(驛戶)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직역을 지고 토지를 지급받은 이들을 정호, 직역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도 않은 이들을 백정호라 하였다. 이들은 민전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민전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소작하기도 하였다.
백정은 수취 대상으로 조세·공부·역을 부담하였고 과거 응시가 이론상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선군제(選軍制 : 군대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제도)에 의해 신분 변동이 가능하였다.
참고 자료
<고려 전시과체제하의 농민의 성격> 강진철
<전시과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사 5 - 중세사획의 성립 1> 강만길 외 다수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