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윤노파사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6.2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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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노파 사건 정리
목차
Ⅰ. 형사소송법 제309조
Ⅱ. 재산범죄
Ⅲ. 자백의 신빙성 유무판단
Ⅳ. 자백진술의 잦은 번복
Ⅴ. 경찰수사의 문제점
Ⅵ.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법 제309조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수사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경합된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 이 증거에 대한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은 헌법 제11조, 형사소송법제309조 등의 법이념상 당연한 해석귀결이며 형사피고인의 자백이 "증거의 왕" 의 위치로부터 퇴위된 것도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된 이래 50년이 더 경과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현저하며 더욱이나 형사소송제도 운영의 민주법치화를 기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Ⅱ. 재산범죄
피살자인 윤경화가 부자여서 금품을 노린 범죄로 판단된다.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윤경화의 조카부인인 고숙종이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이 반영되어 무죄확정이 되었으므로 자세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
(1) 사건개요
윤노파 살인사건은 1981년 7월 23일 (추정) 발생하였으며, 1981년 8월 4일 고숙종과 그의 남편의 신고로 윤경화의 원효로 집에서 윤경화(당시 71세), 수양딸 윤수경(당시 6세), 식모 강경연(당시 19세)의 시체 3구가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