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소년경찰
- 최초 등록일
- 2009.09.0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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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소년경찰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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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년경찰의 활동
1.소년경찰의 의의
2.소년의 특징
3.소년경찰의 기본정신
4.미아 가출인의 보호 및 수배
제2장. 소년비행과 선도대책
1.청소년 범죄의 경향
2.소년비행의 원인
3.소년비행 예방
4.선도 요령
5.사회환경의 정화
6.경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제3장. 비행소년의 처리
1.사건의 조사 및 조치
2.범죄소년
3.촉법소년
4.우범소년
본문내용
4. 미아 가출인의 보호 및 수배
*법적 근거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정신착란자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자
-자살을 기도하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미아 가출인업무 처리규칙
이 규칙은 미아, 가출인, 기아,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등의
보호 및 수배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
가. 미아 (길을 잃어 집을 못 찾는 8세이하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미아"라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미아"라 함.)
신고접수 : 미아찾기센터
전산조회 : ⑴ 미아찾기센터장은 미아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
-> 경찰컴퓨터 온라인망, 수사종합검색시스템 및
사이버경찰청 조회 등을 통해 미아를 찾기 위한 조치.
⑵ 수배한 미아발견 시 ->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
전산수배 : 미아찾기센터장은 전산조회를 통하여 발생미아를 발견하
지 못한 경우
-> 즉시 경찰컴퓨터온라인망에 전산수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
나.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9세이상의 자로 보호자가 찾고 있는
9세이상 20세미만의 자를 "가출청소년“ 이라 하고 20세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함.)
발생신고 접수 : 발생지 경찰서
전산조회 및 수배 :
경찰서장은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 -
경찰컴퓨터온라인망,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사이버경찰청조회 등을 통해 가출인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출인 발견 시 조치 : 가출수배가 되어있음을 고지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또는 인계
다. 보호시설 수용자 및 신원불상자
- 보호시설 수용자 전산수배 :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관내 보호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전산수배한다.
- 신원불상자 전산수배 :
경찰서장은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에 대하여 보호 즉시 전산수배한다.
라. 초동조치
- 현장탐문 및 수색
- 합동심의위원회 :
경찰서장은 미아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
미아 가출인 범죄와 관련된 행불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