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공재정론 :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10.1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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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재정론 :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국세(15개 세목)
1)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부당이득세
(4)상속세
(5)증여세
(6)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인지세
(3)개별소비세
(4)증권거래세
(5)주세
3)목적세
(1)교육세
(2)교통 에너지 환경세
(3)농어촌특별세
(4)관세
2.지방세(16개 세목)
1)보통세
(1)취득세
(2)등록세
(3)주민세
(4)재산세
(5)면허세
(6)레저세
(7)자동차세
(8)농업소득세
(9)도축세
(10)담배소비세
(11)주행세
2)목적세
(1)공동시설세
(2)지역개발세
(3)지방교육세
(4)도시계획세
(5)사업소세
본문내용
1.국세(15개 세목)
1)직접세 :
(1)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이다.
(2)소득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1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5조)
(3)부당이득세-국세의 하나. 거래 행위에서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매기는데,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단계·지역 따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