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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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18년에 걸쳐 2,040여 만 엔의 경비를 투입, 토지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를 조사하여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목차
1.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내용
2.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목적
3. 토지조사 사업의 분쟁
4. 토지조사 사업의 효과
본문내용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18년에 걸쳐 2,040여 만 엔의 경비를 투입, 토지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를 조사하여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토지소유권조사는 각 필지 별 토지소유권 및 경계를 사정하여 지적을 작성하는 작업이었고, 토지가격조사는 전국의 지가를 조사하고 지세부과의 표준을 설정하여 지세제도를 확립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장부로서, `조선 부동산 등기령`에 의한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다.
일제가 조선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한 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였다. 탁지부 사세국에서 관장하던 토지조사에 관한 업무는 1908년 임시재원조사국을 거쳐 1909년 임시 재산정리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일제는 토지조사를 위한 실무기술자를 양성했고, 19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실무경험을 축적했다. 1909년에는 전국적인 토지조사에 앞서 경기도 부평군 일대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제반 준비에 기초하여 1910년 초에 토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3월에는 토지조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토지조사국을 설치했다.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가 통감부 시대부터 비롯되었던 것은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조선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증명제도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이 공포되었지만 이 제도에 의해 증명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아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는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