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의 보험서류의 특징
- 최초 등록일
- 2009.11.2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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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의 보험서류의 특징을 한글로 정리한것입니다.
누가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보험서류(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는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이들 대리업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된 것
◎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에 의한 모든 서명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
◎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원본은 제시
◎ 보험증권은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가능
(보험승인서는 수리 불가능)
◎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됨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에서)
◎ 보험서류는 보험담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
↓
보험담보의 금액
1. 물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의 110%
(보험담보에 대해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 없을 때)
2.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요청되는 금액 ․ 송장에 표시된 물품총가액 중에서 보다 큰 금액
(CIF 또는 CIP 가격이 서류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
◎ 위험이 적어도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선적자와 양륙 또는 최종 목적지간에 담보되었음을 표시
참고 자료
신무역보험론(이시환/ 대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