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각 조문별 해석 및 추가설명
- 최초 등록일
- 2009.11.2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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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사 공부를 하면서 직접 해석하고 어려운 부분에는 추가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Application of UCP)
제2조 정의(Definitions)
제3조 해석(Interpretations)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Credit v. Contracts)
제5조 서류와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Issuing Bank Undertaking)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Confirming Bank Undertaking)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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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Application of UCP)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 이하 신용장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1. UCP 600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UCP 60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UCP 600 이외의 다른 규칙이 적용됨을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① 신용장 통지를 받는 수익자 ② 수익자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서류/어음을 제시받는 은행은 신용장에 UCP 600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을 포함’의 의미
신용장통일규칙은 화환신용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설은행의 의무(제7조), 신용장의 통지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제9조), 일치하는 제시(제15조) 등이 보증신용장에도 적용 가능한 조항이고, 선적서류 관련조항(제19조~제25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제28조)가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3. 보증신용장 개설 시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은?
UCP 600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다. UCP 600이 단순한 보증신용장(ex. 어음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만, 복잡한 보증신용장(ex. 장기간 또는 자동연장 조건이나 법률의 적용에 의한 양도 등)의 경우는 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므로 ISP 98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신용장거래 당사자는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단,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이며, 신용장에서 수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당사자는 이 규칙에 구속된다.
제2조 정의(Definitions)
신용장(Credit):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