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식대화 적용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11.3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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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 식대화 적용 사례입니다.
최근기사를 위주로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목차
1.건강보험 식대화의 개념
2.병원식대 기본가격과 가산가격
3.건강보험 식대화의 부정사례
4.부정사례
5.고찰
본문내용
보건복지부 에서는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킴.
기존 입원환자식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에서 20%를 본인 부담하되 , 기본식대에 붙는 가산금액에 대해서만 50%부담을 적용.
특히 중증질환자 기본식대 본인부담률을 10%로,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면제.
2008년 부터는 일반환자 또는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의 본인부담이 50%로 일괄 적용됨.
<대한급식신문 2009.09.24>
당뇨병 환자들의 평균기간은 6.6일. 사회생활을 하는 30~40대 는 오랫
동안 입원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해 원스탑(One stop)당뇨교육을
제공.
한달에 세번 당뇨뷔페를 열여 교육효과 높힘.
환자들에게 식사요법을 교육한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덜어먹게 한후 그 음식에 대해서 영양사가 영양의 불균형이나 식사량 조절 등 도움말을 줌. ▶ 식사요법 습득
◀김혜진 영양팀장
“현재 환자식의 보험 급여화로 환자들에게 있어서 식비가 싸졌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식단이 일률화 됐다”
“정말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가려면 질환별로 특성화 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결 론
단체급식특론
-입원환자의 식대 부담을 줄인다는 식대의 건강급여화 취지는 좋으나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관리공단, 병원협회 등이 식대
문제를 다시 재검토.
-현실에 맞게 식대원가를 근거로 한 적정식대를 산출하여 보험식대를
결정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상승시켜 건강보험가입자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뉴시스
국제 신문
영양사 도우미
대한 급식 신문
메디케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