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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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등기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2. 가등기의 신청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의 등기의무자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5. 가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로서 장래 권리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제3자의 거래에 관하여 경고를 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일반적인 가등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장래의 일정기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기부청구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각 가등기를 할 수 있고
(2) 본등기 후의 효력
1) 본등기 후에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따라서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중간처분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말소된다.
2)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서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제3자명의의 등기는 가능하며, 만약에 후일 어떠한 연유로 가등기가 말소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