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중 원산지표시제도와 최근 중계무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 실태
- 최초 등록일
- 2010.01.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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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최근 중계무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 2
1.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형태 2
2.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실태와 문제점 4
III.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 7
1. 원산지 표시 제도의 의의와 법령체계 7
2. 원산지 표시 제도의 주된 내용 7
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10
IV.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한계와 이에 대한 보완방안 12
1.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한계 12
2.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의 보완 방안 13
V. 결론 15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중계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상당 건수는 중국산 물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국내산 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국내산 물품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급자의 허위 원산지정보 제공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계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최근 중계무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 변경
1.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형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란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 또는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미표시)을 말한다. 물품의 거래흐름에 따라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구분하면, 크게 국내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내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1) 국내에 수입되어 소비되는 물품
외국물품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 되는 단계에서 이미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 또는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국내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2) 국내에 수입된 후 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물품
또한, 이렇게 국내로 수입된 물품이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된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가 수입물품에 비하여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상태 수출 또는 위약물품 수출 등의 형태로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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