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와 허가기준
- 최초 등록일
- 2010.01.16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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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허가기준
제 1 절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제 2 절 허가기준
1. 실수요성의 기준
2. 이용목적의 적합성 기준
3. 면적의 적정성 기준
목차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허가기준
제 1 절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제 2 절 허가기준
1. 실수요성의 기준
2. 이용목적의 적합성 기준
3. 면적의 적정성 기준
본문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허가 기준
제 1 절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허가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2. 허가대상 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매매대상은 나대지 뿐만 아니라 농지, 임야, 주택에 포함된 토지, 기타 상가 등 건물에 부수된 토지도 모두 포함 되며, 매매예약이나 가등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3. 토지거래허가 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시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여기에서 15일은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다.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토지거래규제구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하면적의 거래 시에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각주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