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 확대와 검찰단계에서의 새로운 처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3.0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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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 확대와 검찰단계에서의 새로운 처우방안
교정복지론 발표자료 및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개선방향
1. 반론
2. 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년범의 검사선의주의 모델의 개선방안 - 김성돈(성균관대 법과대학)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제 도입방안 연구- 김지연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의 활성화 방안 - 조관훈(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형사사부 검찰수사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다기관 연계전략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조교수(이성식)
소년범죄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장중식
○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 확대와 검찰단계에서의 새로운 처우방안
Ⅰ. 문제 제기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 있을 경우에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한다.(장중석)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에게 송치되어지지만 그 역시도 형사법원에 기소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되거나, 선도조건부기소유예등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2002년의 처분결과에서는, 전체 소년범죄자 1115,423명 가운데 불기소처분이 된 자가 61,403명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46,984명이 기소유예처분들 받았는데 전체 소년범죄자 중 40% 이상이 결국 기소유예 되어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김지연 17) 이는 과제 outline `경찰의 다이버전의 문제점‘에서 서술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