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문제점 설명 및 외국 우수 법령, 관리법 소개
- 최초 등록일
- 2010.03.1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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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문제점 설명 및 외국 우수 법령, 관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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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 중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옛 것을 배움에 있어,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유형, 무형 문화재를 올바로 관리, 보존함으로써 관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도 막대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옛 선조들의 문화와 사상, 지혜를 직접 엿볼 수 있는 것이 문화재이기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역사 교육, 민족 사상 고취 등의 효과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우수하게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 실태는 매우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감시인력은 물론 소화기 등의 기본적 방재도구조차도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참고 자료
문화재예방관리센터 http://www.cultural.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도서관 내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