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한인의 이주와귀환
- 최초 등록일
- 2010.03.16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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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860년 재소 한인 이주의 형성
2. 1937년 강제이주
3. 1990년대 이후 재소 한인의 현황
본문내용
1. 1860년 재소 한인 이주의 형성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러시아, 즉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1863년 한인 농가 13호가 두만강 건너 멀지 않은 곳인 노르고르드만 연안에 있는 포시에트라는 곳의 관유지를 점유하고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국경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인들의 육로와 해로를 통한 연해주로의 왕래가 많았을 것이고 자연히 머무르며 살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863년 이전에도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1811년 발생한 홍경래의 난 등과 같은 봉건적 사회모순에 기인하는 민란의 발생, 가뭄과 홍수에 기인하는 낮은 생산력 그리고 정부 관리들의 가렴주구 등은 더 이상 농민이 자신의 고향과 토지를 지킬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의 이농이 국내 지역이 아니라 국외인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까지 이어진 것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인의 이주는 표1에서 보듯이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내의 상황 기인한 듯하다.
1860년대 조선은 당시 기근으로 인해 한반도 북부의 전지방 사람들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빵을 구하기 위해 고국을 버려야만 했다. 이때의 한인 이주는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국경 부근 포시에트구에서 북쪽으로 점점 확대 되었다. 이러한 한인 이주 초기 러시아 정부는 특별한 제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한 데는 무인지경에 있던 변방에 이주민들을 유치시켜 국경경비에 이용하고 그들로 인해 황무지를 개척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인 이주가 꾸준히 늘어남에 있어 결국 러시아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게 되어 1884년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이주 한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인들을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러시아 국내법을 적용시켰다. 첫 번째 부류는 1884년의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러시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서 이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러시아에 영주하게 된다. 두 번째 부류는 1884년 이후에 연해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거나 그 이전에 이주해 왔다 하더라도 국적 취득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속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선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 중 러시아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매년 러시아 사증을 발급 받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1998, p.44.
부가이,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새종연구소, 1996, p.5.
김 피오르트 게르노비치, 방상현 공저, 《재소한인이민사》, 탐구당, 1993, p.36.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한겨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