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재 논란과 사법 개혁
- 최초 등록일
- 2010.03.17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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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적극주의와 사례, 판례 모음
사법 개혁 방향과 논의내용 정리
목차
※ ‘사법독재’ 논란
-사법부가 사회문제의 최종판단자가 되는 현상은 바람직한가
1. 개념정의
▶사법독재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사법소극주의 (judicial Restraint)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2. 사건배경&경과
①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
② 피디수첩·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3. 주요 쟁점 및 결론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찬성 입장
본문내용
※ ‘사법독재’ 논란
-사법부가 사회문제의 최종판단자가 되는 현상은 바람직한가
1) 개념정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가 지켜야 할 본질 가치로 헌법이 보장한다.
▶사법독재
사법부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르거나 미리 결과가 정해지는 현상. 정치 기능이 부재하고 모든 사회문제의 최종 판결을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는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언에만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한편, 사법적극주의는 또다른 의미로 입법부 내지 행정부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입법부나 행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위헌 내지 무효로 판결하여 사법적 통제의 강도를 높이는 태도를 사법적극주의라고도 부른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기초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사나 결정에 곧잘 반대를 제기해 두 부(府)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사법부의 태도나 철학"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의 실현의 자세로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단순한 조문의 해석·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법해석을 통하여 법창조적 기능까지 발휘하는 것”-이회창 전 대법관.
☑ 사법적극주의의 역사적 배경
미국에서 사법적극주의가 출현한 것은 20세기 이후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법적극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뉴딜 정책 등 당시 진보적인 성향의 입법을 추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 맞서, 진보 법안의 위헌 선언을 곧잘 이끌었던 올드 코트(Old Court)는 보수 성향을 띠었다. 이에 반해, 워렌 연방대법원장 시기의 미 연방대법원은 뉴 코트(New Court)로 인종분리법안 위헌 판결 등을 비롯해 진보적인 성향의 사법적극주의를 펼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