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발명
- 최초 등록일
- 2010.04.2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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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업원의 발명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자유발명
2. 업무발명
3. 직무발명
(1)직무발명의 요건
1)발명이 종업원에 의한 것일 것
2)발명의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발명을 행하는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것일 것
(2)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1)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3)직무발명의 출원절차
(4)종업원의 직무발명의 통지의무
(5)직무발명한 것을 기술적 노하우로 관리한 경우
(6)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한 예약승계의 금지
본문내용
Ⅰ. 의의
과거에 있어 발명은 자연인의 재능과 자력뿐인 개인의 창의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발명의 과정은 과학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여 다른 곳의 지원을 받거나, 설비를 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 연구를 통해 발명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기에 종래의 개인 중심의 발명에서 조직중심의 발명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직과의 관점에서 발명자의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특허법은 직무발명 규정을 두어(2006년 개정전 특§39, §40)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안에서 종업원 개개인의 발명의욕 자극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하여 2006년 3월 3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던 직무발명의 규정을 특허법에서는 폐지하고 발명진흥법에서만 규정(특허법 제39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로, 특허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3조로 각각 이관)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란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하여 형평의 관점에서 일정한 이익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자이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설령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에도 사용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며,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는다.
Ⅱ. 종류
종업원의 발명에는 자유발명과 업무발명 및 직무발명 등이 있다.
1. 자유발명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미리 정한 승계계약에 의해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단 원시취득은 불가능하고 승계취득만 가능하다).
2. 업무발명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이다.
3. 직무발명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윤선희,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