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6가지(지게차..굴삭기.덤프트럭.불도저.아스팔트 피니셔. 바브캣 스키드로더)
- 최초 등록일
- 2010.05.2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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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장비6가지를 조사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과 제원 그리고 장비의 특징등을 알기 쉽게 썼습니다.
(지게차..굴삭기.덤프트럭.불도저.아스팔트 피니셔. 바브캣 스키드로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장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불도저
2.굴삭기.
3.아스팔트피니셔
4.바브캣 스키드로더
5.덤프트럭
6.지게차
본문내용
제4절 지게차
제18조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마스트를 수직상태로 두고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최대올림높이는 3천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최대올림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최대하중"이란 최대올림높이에서 지게차의 뒷바퀴가 들어 올려지기 직전에 쇠스랑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제20조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②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③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게차의 정격출력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 가.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5도 이상 6도 이하, 후경각은 10도 이상 12도 이하 일 것 나. 리치형 지게차의 전경각은 3도, 후경각은 5도일 것 다.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은 3도 이상 5도 이하, 후경각은 5도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