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大韓民國 憲政史>대한민국헌법의 前史
1899년에 공포된 대한제국구제 9개조항은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개칭하고, 전제군주국으로서 군주의 권한을 열거한 흠정헌법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비록 일제에게 강점당했으나, 우리 민족은 3.1 운동을 전개, 그 역사적 산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헌법이 채택되었다. 임시정부 헌법은 5차례 개정되면서 헌법, 약헌, 헌약 등의 순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모두가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정신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었다.
1. 建國 憲法(제1공화국 헌법)
가. 建國憲法 제정
(1) 과정 김구, 김규식등의 민족진영의 단독선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전국 상호간 이해관계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원이 선출되기에 이르렀다(5ㆍ10 총선거). 이 결과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의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의 정부형태에 대한 결정은 양원제국회의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열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 과정에서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제와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이승만 국회의장과 미군정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이승만의 주장대로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에
목차
대한민국헌법의 前史1. 建國 憲法(제1공화국 헌법)
가. 建國憲法 제정
나. 1952년 7월 4일의 제1차 “拔萃”개헌
다. 1954년 11월 27일의 제2차 “四捨五入”개헌
2. 1960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제2공화국)
가.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議員內閣制” 개헌
나. 1969년 11월 29일의 제4차 “不正選擧關聯者處罰”개헌
3. 1962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제3공화국)
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와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나. 1962년 12월 26일의 제5차 “軍政大統領制” 개헌
다. 1969년 10월 21일의 제6차 “共和黨3選”개헌
4. 1972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제4공화국)
가. 1972년 12월 27일의 제7차 “維新”개헌
5. 1980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제5공화국)
가. 1980년 10월 27일의 제8차 “國保衛”개헌 (1980)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가.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大統領直選制”개헌
지금에서의 개헌 논의 및 현재의 상황
본문내용
1. 建國 憲法(제1공화국 헌법)가. 建國憲法 제정
(1) 과정 김구, 김규식등의 민족진영의 단독선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전국 상호간 이해관계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원이 선출되기에 이르렀다(5ㆍ10 총선거). 이 결과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의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의 정부형태에 대한 결정은 양원제국회의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열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 과정에서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제와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이승만 국회의장과 미군정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이승만의 주장대로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에 한민당이 주장한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절충안이 만들어져 6월 23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가.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大統領直選制”개헌
(1) 과정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1980년 제정헌법은 쿠데타집권세력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정당성의 한계, 12ㆍ12사태와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과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힘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집권상황의 전개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나타났다. 이렇게 집권한 정권의 후반기 민주화의 국민적 열망은 점차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기존헙법에 의한 권력승계에 집착한 4.13 호헌조치는 그 불씨를 당겼다. 이에 집권당인 민정당의 대통령후보가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면서 헌법개정작업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10월 12일 의결되었다.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평화적인 헌법개정이었다는 헌정사적 의의를 갖는다.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통과되고, 10월 29일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창설하는 비민주적 시대가 종말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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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 2페이지
- [헌법] 대한민국헌정사 5페이지
- [헌법학원론] 헌법수호제도 15페이지
-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3페이지
- 헌법의 수호(헌법의 보장)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