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만들기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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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시공 마지막 발표때 교수님으로 부터 극찬을 받은 자료입니다.
한학기 동안 한 건축물의 사업개요에서부터 부지선정, 공정계획 까지 망라하여 직접 계획,구조,견적,적산,공정,공법 등을 연구하여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가설계획에서부터 평소 궁금했던 재료단가에서 부터 공정계획까지 공부하기에도 좋은 자료이며, 만약 건축물을 직접 계획,시공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꼭 참조하십시요!
목차
1. 공사개요
2. 실행예산
3. 조직도
4. 공정계획
5. 가설계획
6. 견적
본문내용
공사개요
∙사전조사 (심시티4를 이용하여 현장부지 모델 가정)
[OO시 OO구 OO동 OOO역 근처]
∙개요
대지위치
OOO
공사기간
30개월
건축규모
주상복합건물 2동, 각동별 25층(지하5층포함)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100m×60m=6000m2 (약1818평)
연면적
1개동(30m×40m=1200m2×25층=30000m2)
2개동=30000m2×2=60000m2 (약18181평)
건폐율
건축면적(2400)/대지면적(6000)×100%= 40%
용적율
지하실을 제외한 연면적(48000)/대지면적(6000)×100%= 800%
도로현황
20M 계획도로 (현장입구)
총공사금액
평당단가 350만원×60000m2= 약636억원(예상)
∙선정배경
① 본인은 현재 OOO 근처에 살고 있어서 OOO OOO을 모델로 하여 상록수 근처를 무대로 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싶어서 현장조건을 위와 같이 선정하였음. (사업성검토 배제함)
②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계획 용도지역 분류에서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됨.
⇒ 주상복합건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임
③ 건축법규 높이제한 검토
‧영 제82조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을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3항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본 건물의 높이(20층×3M=60M) 로써, 전면에 접한 도로 20M를 넘으므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본 건물 건축을 가능케 한다.
‧법 제51조 제1항 단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그러므로, 공사발주 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해당 여부를 통보받고 시공에 착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