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100가지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0.07.27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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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큰돈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100가지 방법
▣ 저 자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 공인중개사회 상임이사를 지냈다. 현재 부동산 투자상담연구소장, 전국 부동산컨설팅학회 연구원, 부동산학 교수로 활동하며 주요 기업체에 200여 회에 걸쳐 출강했고, 연세대 등 대학에도 강의를 나갔다. KBS, MBC, EBS, MBN,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여 부동산 관련 상담을 했으며, 「매일경제」를 비롯한 신문 및 「여성동아」, 「우먼센스」, 「퀸」등의 잡지에 부동산 칼럼을 기고했다. 주요 저서로 『부동산으로 1억 벌기』, 『부동산 1,000문 1,000답』, 『부동산 소프트』, 『상점 소프트』, 『전월세 잘 놓고 잘 얻는 법』등이 있으며, 「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목차
▣ 저 자
▣ Short Summary
▣ 차 례
본문내용
제1부 아파트를 노려라
경매 통해 반값으로 아파트 마련하기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싼값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병원의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물건을 통해서일 것이다. 운이 좋은 경우는 감정가의 절반에 집을 마련할 수 있기도 하다. 경매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주택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사는 게 유리하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침체 국면에는 물건도 다양해서 쉽게 골라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 물건에 대한 입주일, 임차금, 감정 평가액, 최저 경매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경매 정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여러 가구 있을 경우 확인해야 할 게 여러 가지 있다. 물건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집 구조, 주변 시가, 임대차 관계와 반환 문제, 등기 이전의 문제점 여부, 재건축시 건축법상 적합성 여부, 소유권과 담보권 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검토한 다음 소유하는 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면 비록 다른 물건에 비해 싸다 할지라도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임대차 문제나 권리 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는 경매만을 대행해 주는 전문 중개 사무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경매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원 경매는 경매 기일이 되면 오전 10시부터 집달관은 약 1시간에 걸쳐 물건에 대한 자료 열람의 기회를 수요자 측에 제공한다. 이 자료에는 감정원의 감정 가격, 세입자 문제, 채권자 청구 금액 등 각종 정보가 상세히 나타나 있으므로 자신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과 비교하면서 경매에 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매는 공매와 달리 대부분 임차 문제, 권리 문제, 명도 문제 등을 매수인 측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차 경매 시 감정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 서면으로 경매가를 써넣으면 된다. 만일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는데 1차 가격보다 20% 싼 가격에 2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이것도 실패하면 다시 20% 내린 가격으로 경매를 붙이게 된다. 2~3차 경매는 대부분 각각 1개월 정도 지난 다음 실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재차 검토할 시간이 있다. 만일 해당 물건을 경락했을 때는 경락일로부터 3일 만에 판사가 경락 여부를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