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의 주체]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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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권리의 주체]
목차
1. 총 설
2. 자연인
3. 법 인
본문내용
1. 총 설
(1) 주체란 무엇인가? : 중세에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과 부모, 국가, 민족, 교회, 스승, 영주 등을 싫든 좋든 동일시해야 했기 때문에, `나`란 존재할 수 없었고, 주체란 관념도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모두가 허위동일시와 상상계의 지배를 받아들였으며, 신의 질서에 순응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1637년에 프랑스의 Descartes가 `방법론서설(Discours de la méthode)`이라는 책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진정한 생각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자체를 의심해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근대적 자아로서의 주체(主體=Subjekt)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아와 물질계는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주체와 객체 역시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주체를 특징짓는 이성(理性=Vernunft=ratio) 역시 절대화되었던 것이다. 이후 1781년에 독일의 Immanuel Kant가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이란 책을 통해서 자연적 우주질서가 아닌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외부세계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세계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변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공식을 정립하면서, 근대법이론의 존재론적 출발점으로서 `주체`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주체`란 자유로운 이성(Vernunft)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와 법(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체를 일컫는다.
(2) 권리주체란 무엇인가? : 권리주체(Rechtssubjekt)란 법 또는 권리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객관적 의미에서의 법은 바로 이 권리주체를 통해서 주관화되고, 이 주체를 통해서 권리로 그 모습을 바꾸며, 권리 역시 그 주체에 의해서 행사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이 권리주체란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권리의 담지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법은 모든 인간이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권리주체란 곧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근대법은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므로, 짐승이나 외계인은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로마법시대에는 이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한 가족집단의 우두머리만이 `자주권자(persona sui iuris)`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의무주체 - 의무주체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는 또한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곧 의무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권리는 행사의 주체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의무는 이행의 주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며, 목적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의무의 주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