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부관
- 최초 등록일
- 2010.09.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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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 차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p. 2 ~ p. 3 )
1. 사단과 조합의 차이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 부 관
( p. 3 ~ p. 7 )
1. 서 론
2. 조 건(불확실)
3. 기 한(확실)
목차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p. 2 ~ p. 3 )
1. 사단과 조합의 차이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 부 관
( p. 3 ~ p. 7 )
1. 서 론
2. 조 건(불확실)
3. 기 한(확실)
본문내용
1. 사단과 조합의 차이
<사단과 조합>
· 사단 : 개개의 구성원은 단체 속에 파묻혀 있는 것, 단체의 행동은 그의 기관에 의하
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에 귀속함, 총회를 통하여 다수결 원리에 따라
기관의 행동을 감독함 ‘총유’ 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조합 :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이 하게 되고 단체
의 자산인 부채도 구성원 전원에 귀속되는(합유) 관계가 이루어짐 → 조합원개
인이 책임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의의 : 단체의 실체가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
예) 종교단체, 친목회, 동창회 등
· 발생원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 설립자가 어떤 이유로(주무관청 감독 등), 처음부터 법인설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법인으로써 설립 중에 있는 경우
· 민법의 규정 : 소유형태에 관해서만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석상 법인격
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법인의 규정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적용
된다고 하고 있음
· 성립요건 : 단체로서의 실질 + 정관
(단체 and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
· 내부관계 : 1차적으로 사단의 정관이 적용, 정관이 없는 경우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는 게 통설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최
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