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 구별 등등
- 최초 등록일
- 2010.09.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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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 구별
[p.1 ~ p.2]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p.2 ~ p.]
◎청구의 주장 내용에 따른 訴의 종류(말하고 설명)
[p.2 ~ p.6]
◎공시 최고절차에 제도적 취지 설명
[p.6 ~ p.7]
◎판결과 결정의 차이
[p.7 ~ p.8]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사이에 미치는가?
[p.8 ~ p.]
목차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 구별
[p.1 ~ p.2]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p.2 ~ p.]
◎청구의 주장 내용에 따른 訴의 종류(말하고 설명)
[p.2 ~ p.6]
◎공시 최고절차에 제도적 취지 설명
[p.6 ~ p.7]
◎판결과 결정의 차이
[p.7 ~ p.8]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사이에 미치는가?
[p.8 ~ p.]
본문내용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로는‘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 비송사건
-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즉, 원래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가기관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이를 방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이에 관여하는 이것이 비송사건이다.
*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된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개시되며,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자와 요구받는 자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당사자 간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절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의 경우 절차의 개시 면에서는, 법원이 공익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의 종료 면에서도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변론과 판결은 공개의 법정에서 행하여져야 하지만, 비송사건절차에서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비용은 인지법에 따른 인지액,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비송사건절차에서의 비용은 1,000원의 인지액과 약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
민사소송절차는 쌍방 당사자가 대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매우 길지만, 비송사건절차는 간단하고 많은 처리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