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신문기사(2009.12.24서울신문)및 기사에 대한 견해, 가족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0.09.14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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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신문기사(2009.12.24서울신문)및 기사에 대한 견해, 가족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
목차
1.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견해
2. 가족상담과 가족치료의 차이
3. 가족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견해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성다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 탓이다.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다. 국적취득을 신청할 때도 남편이 보증을 서주어야 가능하며, 일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비자(visa, 사증)의 신청권 역시 남편에게 있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고 만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쉼터로 피신한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신고를 하면 “신원보증철회 신청”으로 접수되어 결혼이주여성의 비자는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더구나 이러한 절차진행과정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주소지인 ‘남편의 주소지’로 통보되므로,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이주여성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국적법은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귀화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입증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주여성은 ‘강제퇴거’ 위험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법 제도간 모순”을 지적하며,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결혼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여성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경제적 학대, 유기 등의 무형적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 이주여성 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로서 가정폭력을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폭력’이 입증되어야만 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