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 최초 등록일
- 2010.09.1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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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에 참고하세요
목차
I 소유권보존등기
II. 소유권이전등기
III.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IV . 공동소유에 관한등기
V .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본문내용
1.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특정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 등기용지의 개설로 그 특정의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 및 권리사항이 확정되고, 이후의 권리 등긔 변경은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각종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법 130조 제1호 및 제 131조 제 1호 )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법제 130조 제2호 및 제 131조 제2호 )
여기의 판결은 확인판결, 형성판결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확정판결을 말한다 . 또한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등도 포함된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법 제130조 제3호 및 제 131조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 시・ 구・읍・면 의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법제131조 제2호 )
미등기건물의 경우 위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등에 관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