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09.20
- 최종 저작일
- 2007.06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I. 공동소송의 의의.
II 공동소송의 종류.
본문내용
I. 공동소송의 의의.
소송에 있어서 대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복합적 소송 형태이다.공동소송은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이므로, 訴의 主觀的 倂合이라고도 하며,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訴의 客觀的 倂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공동소송의 여부는 당사자의 數人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중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송이며,법인 아닌 社團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사단 자체이지 그 다소 구성원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이 아니다.
회사의 공동대표가 있다거나 법정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법인 또는 본인이므로 공동소송으로 되지 아니한다.
II 공동소송의 종류.
공동소송의 종류는 각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계여하,즉 그 관계가 밀접하여 合一確定을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通常共同訴訟과 必要的共同訴訟으로 나누고, 필요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의 필요가 실체법적 근거에서 발생하는가 또는 절차법적 근거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1. 통상공동소송.
1) 통상고동소송의 요건.
(1) 주관적 요건.
원고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공동소송으로 할 것인가, 또는 독립한 여러 개의 단독소송으로 할 것인가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공동소송으로 하려면, 수인의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게 되므로 이를 정당화하고 법원과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공통성 내지 관련성이 그들 간에 존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1조는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a) 권리공통 또는 의무공통의 경우.
수인의 共有者,合有者,不可分債權者, 연대채무자,공동상속인,공동수탁자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나 의무가 공통인 경우, 수인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내용상 동일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