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구조개편
- 최초 등록일
- 2010.10.0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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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력사업구조개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전력요금 산정제도
1.1 주택용 6단계 누진제
1.2 2부요금제
1.3 용도별 차등요금제
2. 전력시스템의 발전
2.1 에너지저장시스템(ESS)
2.2 스마트 그리드(제주 실증단지 1차성과)
2.3.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본문내용
1.1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는 6단계 11.7배로 되어 있다.
누진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이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55.1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113.8원,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68.3원이 각각 적용돼 총 33,72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kWh당 요금이 112.4원으로 주택용 평균판매단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400kWh까지는 kWh당 248.6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66.4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43.9원의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이상 주택용 저압요금 기준)
이처럼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월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주택용 평균판매단가 이하로 공급하고,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력회사에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08년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가구수의 27.7%가 월간 300kWh를 초과 사용(특히 높은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월 400kWh초과 사용 가구수는 6.6%임)하여 주택용 평균판매단가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월간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40.3%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절반 가량이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