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부산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0.10.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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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배려대상자란 자율형 사립고 , 외고 , 국제고 , 과학고 등의 입학전원의 일정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고 , 학비 및
교육 프로그램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붙임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1. 공통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마련
2.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의 신뢰성 확보
3. 학비 지원을 통한 학생 부담 최소화
4.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붙임 2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 법령
본문내용
붙임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1. 공통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마련
◆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외에는 원칙․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ㅇ「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상자
ㅇ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범위 예시】
○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지원사업(2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2층)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차차상위계층 범위 예시】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