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오도시우스 종교법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10.2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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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4세기말 로마의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1, 346-395 A.D)는 379년에 황제로 즉위하여 395년까지 제국의 동방을 통치하였다. 그가 황제에 즉위할 당시 제국의 동방지역은 군사적인 위기에 빠져있었다. 당시 제국은 외적으로는 야만족들의 변경 침입과 페르시아(Persia)와의 영토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군대의 인적자원 고갈과 종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통치기 동안 그는 종교정핵을 중심으로 4세기 말 로마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테오도시우스 법전은 천년 로마 제국 비잔틴의 중대한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테오도시우스 법전의 기원을 따라가면, 그 첫 출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신앙에 공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했지만 기독교적 정신이 위기를 맞고 있던 전통적인 로마 체제를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313년 봄에 밀라노에서 회동하여 제정한 칙법을 흔히 기독교 시대의 신기원으로 평가한다.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밀라노 칙령은 비록 다원주의적인 종교 관념이 내재되어 있지만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취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1.1. 밀라노 칙령은 로마의 종교정책에 커다란 반향이기 보다 기존의 정책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제도에서는 기독교적 사고를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약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법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대표적인 예로 노예보호 및 노예해방 장려, 여성의 지위 향상,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권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가혹한 방법으로 처벌 중에 노예가 사망한 경우 주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징계방식이나 처벌도구를 법정하여 주인권의 남용을 억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