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제 9항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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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제 9항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에 관하여 검토하는 보고서 형식의 레포트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3. 적법성 요건검토
4. 본안에 대한 검토
5. 결어
9. 제언 : 새로운 심사기준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06. 9. 14 13:00경 양산시 웅상읍 소재 제일은행 맞은편 컴퓨터기사단 사무실에서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양산석계교장에서 실시하는 2006년 동원미지정자 훈련 2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06. 9. 17. 19:30경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443 원진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같은 달 29.에 양산석계교장에서 실시하는 2006년 전반기 향토방위 작전계획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기하여 2007고정 2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에 기하여 위헌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 2010. 1.25, 법률 제9945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5조 제9항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구 심판대상이 된 법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 2010. 1.25, 법률 제9945호, 2010. 1.25, 일부개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