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도확약서 서식과 작성방법에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0.11.2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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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품매도확약서 서식과 작성방법에대해서 조사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실무상 유의사항
Ⅲ. 기재요령
본문내용
Ⅰ. 개 요
1. 의 의
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이다.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 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 offer 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과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offeree)은 이에 동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Acceptance)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보냄으로써 법률상 계약(Contract)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Firm offer(확정오퍼)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오퍼가 확정적(firm) 철회불능(irrevocable)이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 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 동안 청약자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가격등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기간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Free offer(불확정 오퍼)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 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이다. 이는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