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빈곤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11.2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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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 부분과
빈곤의 종류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II. 3가지 빈곤의 유형
1. 절대적 빈곤 (Rowntree방식)
2. 상대적 빈곤 (Townsend방식)
3. 주관적 빈곤 (Lyden방식)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1)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현금급여가 원칙이지만 현금급여가 적당치 못한 경우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0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주거가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양정아 외 4명,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1.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