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시험 범위 정리 (전반부)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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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법원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의 소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목차
민법의 법원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의 소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민법의 법원
I. 의의
법의 연원을 줄여서 법원이라 하며 민법의 법원 이란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민법의 법원은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민법 제 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II. 요건
1. 성문민법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내용이 명확하고 법질서가 안정되어 있으나 법이 고정되어 사회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융통성이 없다. 또 법의 개폐에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 등이 있다.
(1)법률 : 민법의 법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국회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서 민법전과 그 이외의 법률을 모두 포함한다.
(2)명령 :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 대통령·국무총리·각 부 방관의 위임 명령 및 집행 명령이 있다. 명령으로 법률을 고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