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업무 처리방법 (4대보험)
- 최초 등록일
- 2011.03.1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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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탕, 10포인트, 3페이지로 구성.
직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시에 처리해야 할 4대보험 관련 자료.
윗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목차
Ⅰ. 산전후휴가
Ⅱ. 육아휴직
Ⅲ.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Ⅳ. 4대보험 처리방법
본문내용
Ⅰ. 산전후휴가
1. 의의: 회사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2. 산전후휴가급여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