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와 비관세장벽
- 최초 등록일
- 2002.07.04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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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1 수입제한과 GATT/WTO 의무
5.2 GATT BINDINGS AND TARIFF NEGOTIATIONS
-THE BINDINGS AND THEIR MEANING
-NEGOTIATING TARIFF CONCESSIONS : ITEM-BY-ITEM PROCEDURES
-NEGOTIATING TARIFF CONCESSIONS; THE LINEAR PROCEDURE
-NEGOTIATING TARIFF CONCESSIONS ; THE TOKYO ROUND AND URUGUAY ROUND
-START TARIFF END TARIFF
-상호주의에 관한 문제
-관세목표를 위한 상품분류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
-수량제한과 또 다른 비관세장벽
-비관세조치
본문내용
GATT와 ITO헌장을 썼던 외교 정책가들은 관세이외의 수입품에 대한 제한 조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통제체제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그런 후에 관세 수준을 감소시키자는 협상을 제의했다. 단지 관세수준을 낮추자는 협약은 다른 의무조항들이 관세수준의 회피를 금지하는 조항들의 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회피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간단한 예는 자전거에 대한 10%관세한계를 협상했으나 그것은 수입자전거에 대한 QUOTA를 부과한 국가의 정부에 의해 회피된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시 관세제한을 두자는 목적은 실패하게 되었다. GATT의 입안자들은 수입에 관한 국경장벽의 형태가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관세, QUOTA, 보조금, 국영무역, 통관절차 특히 관세에 관해서는 감소협상에 대해 제공되는 것이외에는 그것들을 계속 허용하자는 접근이 있었고, QUOTA에 대해서는 1930년대의 경험에 의해 받아들여진 QUOTA에 대한 금지조항을 만들자는 접근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