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Ⅱ.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의의
1. 위험의 개념
(1) 물건의 위험
(2) 급부위험
(3) 대가위험(위험부담의 문제)
2. 위험의 이전
3.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관계
Ⅲ.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1. 위험의 분배에 의한 분류
(1) 채권자주의
(2) 채무자주의
(3) 소유자주의
2. 위험의 이전시기에 의한 분류
(1) 계약체결시주의
(2) 소유권이전시주의
(3) 인도주의
3. 검 토
Ⅳ. 우리나라 민법상의 위험부담 규정
1. 위험부담
(1)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2. 위험이전시기
(1) 학설의 대립
(2)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Ⅴ. 비엔나협약상의 위험부담 규정
1. 개 관
(1) 국제적 물품매매법의 성립배경
(2) 비엔나협약상의 위험부담 개관
2. 비엔나협약상의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1) 소유권과 위험이전의 분리
(2) 인도와 위험이전과의 분리
3. 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
(1) 송부매매에서의 위험이전
(2) 운송중인 물품의 매매에서의 위험이전
(3) 운송이 수반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4) 목적물의 특정(종류매매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5) 계약위반의 경우의 위험이전
Ⅵ. 비엔나협약과 우리나라 민법의 위험부담규정의 비교
Ⅶ. 결 논
본문내용
Ⅰ. 서 논
위험부담의 문제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완전한 이행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계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 각국의 매매법상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체로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소유자주의 또는 계약체결시주의, 소유권이전시주의, 인도주의로 나눌 수 있으나, 현대의 매매법은 점차 인도주의로 통합하여 가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위험부담의 개념 및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이론, 각 입법주의의 장단점을 살펴본 다음, UN국제물품매매법상의 위험부담(이하 비엔나협약)의 규정과 우리나라 민법의 위험부담규정을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Ⅱ.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의의
1. 위험의 개념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생활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염려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계약에서 말하는 위험부담이나 위험이전에 있어서의 위험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이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즉, 위험이란 채무자가 급부하여야 할 대상이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성립시부터 채무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이행 사이에 멸실, 훼손되거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채무가 더이상 급부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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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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