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적개발 원조)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 최초 등록일
- 2011.05.2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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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DA(공적개발 원조)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ODA (공적개발원조)
1.1. 정의
1.2. 분류
2.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2.1. 개요
2.2. 지원 사업
2.3. 지원절차
3. 결론
본문내용
공적개발 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id)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규정한, 공여국 정부가 개도국에 공여한 재원흐름 중 3가지 조건 충족해야 한다. 해당 조건은
①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도국 정부 등 공공기관에게 자금을 공여 하여야 하고
② 자금 공여의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이어야 하고
③ 증여율 (원조자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증여규모의 크기)이 25%이상이어야 한다.
ODA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상업금융, 공적 금융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되고 그 조건도 양허(Concession, 증여)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 양허성 수준은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50% 이상,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35% 이상이다.
이하, ODA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자.
1.2. 분류
(1) ODA는 개발원조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로 구분된다. 돈을 주는 것을 자금원조, 기술을 주는 것을 기술원조라 한다. 하지만 구분의 실익은 없다. 기술원조도 그 기술을 사서 지원으로 자금원조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2) 지원받은 원조자금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