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2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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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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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고적격>
Ⅰ 원고적격의 의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이란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원고적격은 소의 이익의 하나로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의 법률상의 이익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Ⅱ 법률상 이익의 해석
1. 법률상보호이익설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본다.
2. 보호가치이익설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실정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손실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이익으로 본다. 다수설이다.
3. 판례
판례는 법률상보호이익설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Ⅲ. 사안별 원고적격인정여부
1.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행정청이 갑에게 운송사업면허를 주고 이후 을에게도 면허를 준 경우 갑은 독점적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단지 을에게 영업허가만을 해준 경우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으로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2. 괴산군민의 상주 온천 허가 취소 소송
상주 온천 하류에 있는 괴산주민들이 상주 온천으로 인하여 속리산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천허가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안에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3. 연탄공장허가처분 취소소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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