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 최초 등록일
- 2011.06.22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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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정의하는 경우, 생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한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이나 동물성 생산품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한 국가에서 자란 식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일정기간 다시 재배되거나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분업 가공된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다라 글로벌 아웃소싱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이러한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규정의 핵심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이는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인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하며, 교토협약은 다음과 같은 물품에 한하여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국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
② 당해국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③ 당해국에서 출산 또는 사육된 산 동물
④ 당해국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⑤ 당해국에서 수렵이나 어로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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