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와 그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1.06.22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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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리와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함.
목차
I.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종류
4. 형사소송구조와의 관계
II. 국선변호인의 선정
1. 선정의 사유
2. 선정절차
3. 선정의 법적 성질
III. 권한과 지위
IV. 선정의 취소와 사임
1. 선정의 취소
2. 사임
V. 국선변호인의 보수
1. 보수 등의 청구
2. 보수 결정
VI.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
1. 필요성
2. 개선방안
V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변호인이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이다. 특히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공정한 재판의 이념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며,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 국선변호를 보장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국선변호인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의뢰권을 구체화한 것이며, 사선변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종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와 피고인․피의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있다. 후자를 청구국선이라 하는데, 청구국선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4. 형사소송구조와의 관계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있어서 뿐 아니라 직권주의의 소송구조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직권주의에서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서의 변호인에 비해 그 지위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Ⅱ. 국선변호인의 선정
1. 선정의 사유
(1)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동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 피치료 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청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가 확대된 결과이다.
(4)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