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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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절차 판례평석 내용임
목차
1. 사안분석
2. 부문별 쟁점 분석
(1) 법원의 보정명령의무
(2) 피고의 탄원서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권 흠결보정 추인여부
(4) 추가적인 쟁점 사항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원심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제출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 이유는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 본인의 탄원서 제출로 무권대리인의 상고이유서 제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상고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재심의 소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1. 사안분석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89조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하고,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인증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증거(위임장 등)에 의하여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967.1.24. 66다2180.
이 때 민사소송법 제58조 2항에서 적법하게 소송대리인으로서 자격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송능력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함에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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