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
- 최초 등록일
- 2011.06.2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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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의 의의
2.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의 차이
3.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의 경우(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 인정금액 · 인정시기 · 확인기관
4. 무상수출로서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
5. 외화획득용 원료 · 물품의 국내공급
6.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7.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8.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Ⅱ. 수입실적
1. 물품의 유상수입으로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2. 물품의 유상수입으로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경우
3. 용역의 수입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
본문내용
Ⅰ.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의 의의
수출실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수출실적의 활용은 국가무역통계, 무역금융 한도결정 및 자금지원,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무역의 날 포상 등의 기초자료이다.
대외무역법규상 물품의 수출입은 국내외간에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나 수출입실적은 국내외간의 물품이동은 물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에서 일어나는 물품이동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무상 수출입거래는 수출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수출입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의 차이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등의 이동을 기준으로 수출을 정의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출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의 공급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 되지 않는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에는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