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07.0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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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HS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HS란?
Ⅱ. 세계조화시스템(GHS)가 왜 필요한가?
Ⅲ. GHS 분류 프로그램이란?
Ⅳ.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의 GHS?
Ⅴ. 화학물질 분류·표지 등 세계조화시스템(GHS)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GHS란?
화학물질 표시 ․ 분류 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UNCED, ILO, OECD 등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며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합의했고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GHS의 적용대상물질은 모든 유해위험성 또는 유통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GHS의 주요 적용대상자는 소비자, 근로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대응요원이다. 전문가들은 잡업장에서 사업주와 작업자가 화학물질 특유의 유해성과 거기에 따른 유해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유해위험성 판정에 유일한 정보원이 표지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수 있는 용어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GHS가 도입되면 이러한 것들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건강 부작용을 확인하는 시험 등의 추가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수고도 적게 소요된다.
그러나 GHS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모든 화학물질의 재분류 및 MSDS제공 정보의 수정 ․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의 분류보다 더욱 세분화된 수준을 GHS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폭발성 물질’로만 규정해 왔던 것을 GHS에 맞추려면 ‘폭발성물질1’, ‘폭발성 물질2’ 등 총 6가지로 다시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재분류와 더불어 분류 기준을 신설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표적장기전신독성’항목이 그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준에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GHS는 1회 노출시와 반복노출시로 나눠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대전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를 통해 GHS에 대한 정보수집, 현지조사, 최종보고서의 법과 비교연구등을 수행중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의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우리나라 사업자의 GHS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통일화 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은 5만6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GHS 도입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 ․ 위험성정보를 수정하고 표시내용의 변경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