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11.07.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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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소자 및 미결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레퐅 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재소자와 특별권력관계
Ⅲ. 재소자 기본권의 제도적 의의
Ⅳ. 재소자의 권리 및 침해구제
Ⅴ. 미결수용자의 권리 및 침해구제
Ⅵ.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교정사적으로 보면 수형자 권리보호의 문제는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어진다. 여타의 형벌과는 달리 자유형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형벌이다. 즉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수형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만 하면 신체적 자유가 박탈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시설 내에서도 각종 자유의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유형 내용의 이러한 불명확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자유형의 모습을 다르게 하였고,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자유형이 언제나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로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유 박탈 외의 일체의 부가형적인 침해적 효과가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악한 시설 때문에 전염병을 감염시킨다든가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형자를 방치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케 한다면 이는 자유형에 신체형이나 생명형을 부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의 작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유형에 재산형을 부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고 시설에 수용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고 불명예이며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시설에 수용되는 것만으로 자유형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설 내에서의 자유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부가형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형을 순화시킬 때 수형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인권보장은 형벌목적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재소자 및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시 구제방법을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