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
- 최초 등록일
- 2011.09.1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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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의 심리
목차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1) 소송요건 대상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제소기간
(2) 본안심리
1) 직권심리
2) 주장∙입증책임
3) 판단기준시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2.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2) 재량행위의 심리
(3) 법률문제∙사실문제
Ⅲ. 심리절차
1. 직권증거조사주의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Ⅳ. 주장책임∙입증책임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본문내용
Ⅰ. 개설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 이것은 내용적으로 다시 소송의 개시∙종료 또는 그 범위의 결정을 소송당사자 특히 원고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으로서의 처분권주의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원칙인 변론주의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하여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직권주의라고 하는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직권주의가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상의 기본원칙이나, 이 원칙은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그 결과는 공익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의 귀추를 전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의 직권심리, 기타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Ⅱ.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된다. 요건심리의 대상은 제소기간∙전심절차∙관할권∙피고의 지정 등 주로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또한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대로 본안팔결을 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