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
- 최초 등록일
- 2011.09.2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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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아르바이트의 정의
Ⅲ. 근로 기간의 설정과 위반
Ⅳ. 구두 계약의 효력
Ⅴ. 구체적 손해 배상
Ⅵ. 마치며
Ⅶ.참고자료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고등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전단지 알바부터 번역 알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심지어 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게 신문 구인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그곳에 고용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고용인의 조건을 적어 광고하기 때문이다. 조건에는 시급, 월급, 아르바이트 업체의 위치, 고용인의 나이, 성별, 근무 시간, 근로 기간 등이 포함 된다.
이 중 ‘근로 기간’ 항목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이나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고용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단기간 근로를 할 목적으로 고의로 고용주를 속이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고용인은 아르바이트 시작 시 고용주와 약속한 ‘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자는 고용인이 마음대로 그만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도덕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단, 이 때 아르바이트 업체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가정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