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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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학적거세
목차
Ⅰ. 서론
Ⅱ.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
Ⅲ.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Ⅳ.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20명 이내의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위촉,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투여할 약물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성도착증환자 해당 여부와 약물치료 적합성, 적정치료 기간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정신과의사는 진단과 감정을 위해 심리학적·신체생리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법률에는 약물치료명령와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오는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빈발하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성범죄에 대학 관련 대책이나 법률이 많아지고 성범죄 처벌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일명 ‘화학적 거세’이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 또한 많은 논란이 되었다. 곧 입법화되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291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291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내일신문
NAVER 백과사전
http://ejin414.blog.me/110096773238
http://mojjustice.blog.me/150108097164
http://moonilyo.com/46